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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 A씨. 집주인은 돈이 필요하다며 집을 팔아야 한다고 하더니, 얼마 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실거주할 새

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싼 값에 팔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미래의 매매를 확실히 보장받을 방법을 찾고 있다. 집주인의

A씨는 전세계약 만료일인 오는 11월보다 이른 8월 말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행히 집주인과 원만히 협의해 8월 13일에 계약을 조기 종료하고, 보

지위는 '법정 상속인'에게 자동 승계 결론부터 말하면, 집주인이 사망했더라도 전세계약 갱신은 가능하다. 변호사들은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

을 수 있을까? 민사 승소, 형사 고소까지…그런데 보증금은 '0원' A씨는 전세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법인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대항력' 갖춘 선순위 임차인…새 주인의 인도명령은 기각 A씨는 2022년 5월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모두 확보한 상태였다. 대항력

전세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때문에 새로 이사 갈 집의 계약금까지 날릴 위기에 처했다면? 심지어 이런 사정을 임대인에게 문자로 꾸준히 알려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새 세입자까지 구했는데...말 바꾼 집주인 A씨의 전세계약 만기는 아직 남아 있었다. 개인 사정으로 먼저 이사를 해야 했던 A씨는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고 통보한다면, 세입자는 이사 계획보다 먼저 보증금 순위부터 확인해야 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있었다는 자료까지 필요하다. '안전하다' 믿었는데 경매로 넘어간 집 A씨는 전세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건물 가치가 충분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근저당과 전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