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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을 전송(배포)하는 구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불법 저작물 배포자가 됐을 수 있다는 생각에 A씨는 불안에 휩싸였다. 배포가 되는 줄

트에 자신의 필명으로 웹소설 3편을 연재했다. 두 사람은 2020년 5월 해당 저작물의 집필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함께 했음을 확신하며, 완성된 작품의 저작권은

에 연재했다면 계약 위반일까. 법원은 외전이 본편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출판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340화로 완결된 무협

웹소설 플랫폼 사업자가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하는 계약을 맺은 것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객관적인 기관과 당사자의 판단은 B씨의 주장과 달랐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두 저작물 사이에 "부분적·문자적 유사성이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고", "포괄적·비

동시에, 해당 파일의 조각들을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되는 방식 때문이다. 이는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를 넘어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는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

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해당 웹툰이 회사와 작가의 공동저작물이라고 판단했다. 회사가 기획하고 작성한 콘티와 작가가 그린 그림이 유기적

초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캐릭터 팬아트: 원저작자의 허락 없는 2차적 저작물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는 대부분 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해도 존재했으나,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된 저작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죄에 해당한다는

기점으로 전환점을 맞이했다. 저작권법 제18조의 취지에 따르면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독점한다. 이에 따라 불법 게시물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