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12억 '마루마루'의 몰락… 꼼수 링크도 저작권 침해 방조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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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12억 '마루마루'의 몰락… 꼼수 링크도 저작권 침해 방조 성립

2026. 08. 03 09:5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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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서버·링크 꼼수의 최후

판례 전환과 국제 공조가 이끈 몰락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해외 서버에 불법 번역 만화를 올린 뒤 링크만 연결하는 방식으로 12억 원 이상의 불법 수익을 올렸던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가 수사기관의 전방위 추적 끝에 문을 닫았다.


과거 "인터넷 링크 행위 자체는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틈새를 악용해 제재를 피하려 했으나, 공조 수사를 통한 압박과 '링크 게시도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강화된 판례에 부딪혀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해외 서버와 '링크 꼼수'로 연 12억 챙긴 운영 방식

2013년 개설된 마루마루는 일본 만화 불법 스캔본과 무단 번역본을 대량 유통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만화 공유 커뮤니티로 세를 넓혔다.


운영자는 법망을 회피하기 위해 치밀한 구조를 설계했다.


만화 이미지 파일 자체는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등의 페이퍼 컴퍼니 명의와 해외 서버를 활용한 별도 사이트 '와사비시럽'에 저장하고, 마루마루 사이트에는 해당 게시물로 이동하는 인터넷 링크만 걸어두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운영 형태의 바탕에는 과거 대법원 판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 법원은 다른 사이트에 저장된 자료로 연결하는 인터넷 링크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상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운영자는 이 같은 법리적 허점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었다.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도메인을 수시로 바꾸어 제재를 회피했고, 무급으로 일하는 번역·식자 인력을 동원해 하루에도 수십 편의 만화를 게재했다.


이를 통해 게시글 내 배너 광고 등으로 챙긴 불법 수익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 추산 최소 12억 원 이상에 달했다.


수사망 압박과 예고된 서버 폐쇄

그러나 불법 행위로 쌓아 올린 탑은 오래가지 못했다.


경찰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운영자를 본격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다.


수사당국이 해외 인터넷 서비스업체인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에 대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공조 수사 및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접속 IP와 신원 노출을 우려한 운영자는 2018년 11월 돌연 서버를 끄고 잠적했다.


재판부와 수사당국은 해외에 체류 중인 운영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정식 수사 절차를 밟았다.


도메인 변경과 해외 사이버 망명으로 사법 처리를 지연시키려 했으나, 클라우드플레어 압수수색 등 옥죄어오는 국제 공조 수사망 속에서 사이트 운영을 지속하기란 불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단순 링크도 '방조범' 인정… 법원의 엄중해진 시각

마루마루가 악용했던 '링크는 무죄'라는 법리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점으로 전환점을 맞이했다.


저작권법 제18조의 취지에 따르면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독점한다.


이에 따라 불법 게시물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영리적·계속적으로 링크를 제공해 이용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했다면,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이다.


직접 파일 업로드 행위

무단 번역은 저작권법 제22조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를 서버에 저장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복제권(제16조) 및 공중송신권(제18조) 침해의 직접 정범으로 처벌받는다.


링크 게시 행위

영리 목적으로 불법 저작물 링크를 체계적으로 분류·제공한 경우, 정범의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 책임이 적용된다.


실제로 최근 하급심 재판부들은 불법 공유 및 링크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민사적으로도 수억 원에서 1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용자 처벌' 가능성은?… 핵심 타깃은 운영·제작진

그렇다면 마루마루에서 불법 만화를 본 일반 이용자들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 단순 열람이나 비영리 목적의 개인 이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웹 브라우저 접속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제35조의2)' 역시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즉, 저작권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은 저작재산권을 직접 침해하거나 이를 주도하고 재배포한 자로 한정된다.


결국 사법당국의 칼날은 단순 이용자가 아닌, 사이트 운영자와 불법 번역·식자에 직접 가담한 핵심 관계자들을 향하고 있다.


해외 서버 이용과 링크 게시 등 온갖 꼼수로 법망을 교란하려 했던 불법 공유 사이트의 행태는 강화된 법률 해석과 국제 공조 수사 앞에서 명백한 범죄 행위로 단죄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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