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검색 결과입니다.
군 부대 안에서 20대 후임병을 상대로 엽기적인 강제추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

음식을 거부하며 발버둥 치는 1급 중증 장애인의 입에 억지로 김밥과 떡볶이를 밀어 넣어 끝내 질식사하게 만든 사회복지사가 국가가 청구한 구상금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당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저항의 표시를 하자, 되레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 학생의 대응이 '

인터넷 메신저에서 돈을 주고 비공개 채널에 가입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한국 야동 등 불법 촬영물을 구입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동학대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해자로 몰렸던 A씨. 검찰의 무혐의와 시청의 '학대 불인정' 결정을 손에 쥐고 가정법원에 서자, 판사는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

초등학교 저학년 딸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움켜잡고 발로 밟아 이방 저방 질질 끌고 다니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단지 '친구'라는 이유로 눈감아준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

지방선거를 닷새 앞두고 사전투표가 시작됐지만, 제주 지역 투표소 절반 이상이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이동 약자의 접근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양의 친부다. 2019년 친모가 이혼하고 가정을 떠난 후 A씨가 경제적 생계와 양육을 전담하게 되자, B양은 평소 부친의 폭언과 폭행을

초등학생 딸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되고, 딸을 사칭한 익명의 인물로부터 '찾아간다'는 협박까지 이어졌다. 이는 단순 장난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스토킹처벌

교제하던 여성이 세 아이를 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불륜을 폭로하겠다며 가족에게 속옷 사진을 유포하고 무자비한 폭행을 일삼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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