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지적장애 수형자 강제추행한 동료…징역 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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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 지적장애 수형자 강제추행한 동료…징역 1년 10월

2026. 08. 26 11:4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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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가던 피해자 5차례 지속 추행

반성과 200만 원 공탁 참작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교도소에서 함께 수형 생활을 하던 지적장애인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화장실 가려던 피해자 뒤에서 가슴 움켜잡아

A씨는 2024년 12월 15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1교도소 B실 내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총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가려고 하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잡는 등 지속적으로 추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피해자 및 동료 수형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지적장애 증명서류 등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수형 중 재범에 비난가능성 높아…공탁 등 참작해 권고형 하한 이탈

재판부는 A씨가 교도소 내에서 지적장애 수형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경위와 수단,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수형 중인 상황에서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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