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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디지털 장벽이었다. 원고들은 쇼핑몰이 대체 텍스트를 부실하게 제공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이자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어졌다면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의도는 좋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소지 교육부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고 항변하지만, 법적

별'과 관련된 법 조항들을 따져봤다. '차별금지법' 위반 아닐까?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특정 사유(장애, 성별, 국적 등)에 따른 차

통해 비로소 세상에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하지

인해 오히려 시위 참가자를 포함한 모든 승객의 이동권까지 제한하는 결과를 낳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와 충돌할 수 있다. 핵심 쟁점은 '절차적 정당성' 무엇

뒤늦게 백기를 들었다. 장애인석을 임의로 변경해 접근성을 제한한 행위는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며 원상복구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과태료 넘어 징역형까지

려다 차별 대우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때문이죠. 지난 2007년 비로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지만, 그로부터 8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300석

대출을 거부한 사건에서 일관되게 "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

하는 장애인 변호사'로 알려진 김원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도 "국회라고 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예외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공연장이나 식당에서도 안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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