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보러 부산 찾은 시각장애인에 '불꺼진 구석방' 내몬 식당...얼마나 악의적이야 처벌되나
바다보러 부산 찾은 시각장애인에 '불꺼진 구석방' 내몬 식당...얼마나 악의적이야 처벌되나
안내견 동반 시각장애인에게 '창고 같은 방' 배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명백한데도 처벌 미미해 유사사례 계속 발생
형사처벌 되려면 '악의적'이어야 가능

부산 광안리 식당 주인이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동행한 시각장애인 허우령씨에게 불이 꺼진 구석방으로 안내하면서 "개(안내견)는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우령의 유디오' 유튜브 캡처
시각장애인 유튜버가 부산 광안리 식당에서 안내견과 함께 입장하려다 차별 대우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행 법이 "악의절 차별"만을 형사적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다. 그렇다고 행정적 불이익이 제대로 부과되는 것도 아니어서, 유사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18일 허우령(27·여)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모든 게 좋았던 부산, 다만…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길'이라는 제목의 여행 브이로그 영상을 올렸다. 허씨는 18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KBS 뉴스12 시각장애인 아나운서 7기로 활동한 바 있다.
영상에 따르면 허씨는 안내견을 데리고 부산 여행 중 광안리에 있는 한 횟집을 방문했다. 이 식당은 1층 활어판매시장에서 횟감을 고르면 2층에서 바다 전망을 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허씨가 안내견과 함께 입장하자 식당 직원은 텅 빈 홀을 지나 불이 꺼진 구석방으로 안내했다.

허씨는 "광안리가 안 보인다. 바다를 보면서 먹고 싶었는데"라며 아쉬워했고, 동행인도 "불이라도 켜주지"라며 "우리 자리 뒤는 창고"라고 설명했다. 허씨 측이 "바다 쪽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라고 요청했지만, 직원은 "개가 있어서 안 된다"고 거절했다.
이에 허씨 측은 "안내견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알고 계시냐, 자리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직원은 "개는 사람들이 싫어한다, 개 데리고는 그(바다가 보이는) 자리에서 못 드신다"고 말했다. 허씨 측이 "안내견 싫다고 하신 손님분들 없다. 안내견 괜찮으시냐 물어보시면 안 되냐"고 제안했지만, 식당 측은 "괜히 음식 먹다가 손님들 싫다고 일어나면 귀찮다"고 재차 거절했다.
결국 식당 측은 자리를 옮겨주지 않았고, 허씨 일행은 음식을 포장해 가기로 했다. 식당을 나온 후 허씨는 "눈물 난다. 기분이 이러면 가게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며 "늘 한쪽 구석진 곳에 가서 밥을 먹어야 하고, 이번엔 개 싫어하는 손님 있으니까 안 보이는 데 가서 밥을 먹으라고 한다. 여행할 때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게 아쉽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대중교통, 식당, 숙박시설, 공공시설 등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23도50127 판례에 따르면,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차별행위를 한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식당 측은 "다른 손님들이 개를 싫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실제로 다른 손님들이 불편함을 표현했다는 증거 없이 예상에 근거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
안내견은 일반 반려동물이 아닌 장애인의 이동과 활동을 돕는 보조기구의 성격을 가진 특수 훈련된 동물로, 법적으로 출입이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식당 측의 안내견 거부 행위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다른 손님들과 분리하여 불리하게 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차별행위를 당한 장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후 차별행위가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가 계속될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5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법적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상업시설에 충분한 억제력을 갖지 못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악의적 차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나, '악의적'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실제 적용 사례가 매우 적다.
악의적인 차별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1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악의적'이란 고의성, 지속성·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드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허씨가 언급한 것처럼 장애인들이 여행 중 유사한 차별을 "빈번하게" 경험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