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이글스, 장애인석 가리고 '특별석 장사'…과태료 넘어 징역형까지 가능
한화이글스, 장애인석 가리고 '특별석 장사'…과태료 넘어 징역형까지 가능
8천원짜리 좌석이 5만원으로 둔갑
대전시 "고발하겠다" 최후통첩에 뒤늦은 원상복구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민사소송까지 가능

대전한화생명볼파크 관중석 모습. /연합뉴스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2층, 탁 트인 시야와 넓은 공간으로 단체 관람객에게 인기가 높은 특별석 아래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좌석 밑에 깔린 인조잔디 카펫을 걷어내자, 바닥에 선명하게 새겨진 휠체어 마크가 모습을 드러냈다.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할 장애인 관람석을 교묘하게 가리고, 그 위에 버젓이 웃돈을 얹은 특별석을 만들어 판매해 온 것이다.
한화이글스의 '눈속임'은 치밀했다. 8천 원짜리 장애인석 4석이 있던 공간은 1석당 5만 원짜리 특별석 7석으로 탈바꿈했다. 이런 방식으로 사라진 장애인석은 연인석 등을 포함해 총 123석에 달했다.
구단이 불법적으로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은 경기당 약 500만 원, 지금까지 총 2억이 넘는 것으로 계산된다.
두 차례 시정명령에도 '버티기'…결국 '고발' 카드에 백기
이 사실은 대전시가 언론 보도를 계기로 점검에 나서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 5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한화 측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구단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결국 대전시가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날리자, 그제야 한화는 "원상복구하겠다"며 뒤늦게 백기를 들었다.
장애인석을 임의로 변경해 접근성을 제한한 행위는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며 원상복구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과태료 넘어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대 위법'
가장 먼저 구단이 마주할 책임은 행정처분이다. 대전시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형사처벌 가능성도 열려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악의적인 차별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뒤늦게나마 원상복구 의사를 밝혀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기간 시정명령을 무시하며 버틴 점은 재판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진짜 싸움은 민사소송에서 벌어질 수 있다. 장애인 관람객들이 이번 차별 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올 시즌 돌풍을 일으키며 팬들을 열광시킨 한화이글스. 하지만 그라운드 밖에서는 법과 원칙,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꼼수로 가린 채 이익을 챙겨왔다. 뒤늦은 수습에 나섰지만, 팬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휠체어 마크'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