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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가 모자라 유권자가 발길을 돌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 원인은 선관위의 얄팍한 '행정 편의주의'였다. 단톡방에 빗발친 SOS…"손으로 일련번호 쓰다 시간

지난주 지방선거 당일, 광주 중앙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복도에서 흘러나오는 앳된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몇 번을 고민하다 이젠 말해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 앞은 아수라장이 됐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유권자들의 불만은 4일 정오 기준 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모자라 투표를 못 한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데도 투표용지가 동이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잠실7동 투표소에서는 투표함 2개에 약 2000표가 담긴 채 반출과 개표가 홀딩되

투표 인증샷 한 장이 전과 기록으로 돌아올 수 있다. 사전투표소 기표소 내부를 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오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지방선거를 닷새 앞두고 사전투표가 시작됐지만, 제주 지역 투표소 절반 이상이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이동 약자의 접근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일부터 이틀간 치러지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심코 기표소 안에서 인증 사진을 찍었다가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방해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선언했다. 선관위는 27일 "투표소 질서유지 및 선거사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찍는 행위, 자칫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다. 28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한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