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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중국 국적의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독] "그만 만나자"는 연인에게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해…법원, 1심서 선고유예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27189452050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미국 아이다호주 공영 라디오 방송(Boise State Public Radio)에 따르면, 아이다호는 사형 집행 방식을 '총살형'으로 바꾸는 법에 주지사가 서명해

불법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17차례 구매한 남성이 경찰의 대대적인 역추적 수사 소식에 극심한 압박감을 느꼈다. 상습 구매로 실형과 성범죄 보안처분이 우려되는

과거 미성년자 성착취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남성이 또다시 4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을 고백하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그는 재범과

"두려워서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문제 영상을 올렸다가 계정이 정지된 한 남성의 고백이다. 아청물 소지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공포심에 따른

“합법적인 절세 신탁 구조”라는 세무사 겸 변호사의 말을 믿고 1000만 원의 용역비까지 냈지만, 돌아온 것은 1억 원의 세금 추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고발이었다

물피도주는 주차된 차량이나 구조물 등 재물을 손상하고 소정의 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다.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가 적용되며 20만 원 이하의

야심한 새벽, 과속으로 달리던 승용차에 치인 6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 밑에 끼인 채 80m를 끌려가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엄벌을 탄원했지만,

친구 아내를 성추행해 유산에 이르게 한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을 피했다. 법원은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극심하다고 판단

주택가에서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들을 훈계하다 조롱을 당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대응한 일가족이 결국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학생들의 선행 도발과 모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