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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여한 행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근거로 삼은 바 있다. 약사법 양벌규정과 형사상 책임 형사적 책

단순히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상해죄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공병은 사용 방법에 따

도록 규정되어 있어 A씨는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만약 법원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만 확정되더라도 경찰공무원법 제27조에 따라 ‘당연퇴

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3년

형인명표: 검찰청과 지자체(동주민센터 등)에서 관리하는 기록이다. 징역, 금고, 자격정지 등 무거운 형벌을 받은 사람만 기록된다. 통매음 벌금형은 애초에 이 명부

만, 거짓된 내용을 꾸며냈다면(허위사실 적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대폭 뛴다. 허위사실 유포는

았을 때 자격이 박탈되는 특정 직업군에 속하지 않는다. 형법 제82조에 따르면 자격정지 선고를 받은 사람조차 피해를 보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격 회복이 가

학생이 다쳤다면 상해죄가 적용된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욱이 가해 학생이 혼

'형의 실효'는 전과기록의 법률적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 집행 종료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는 것이다. 그 기

,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더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