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봄 '산다라박 마약' 폭로…글 삭제해도 징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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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봄 '산다라박 마약' 폭로…글 삭제해도 징역 가능하다

2026. 03. 05 09:55 작성2026. 03. 06 14:32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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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봄의 마약 폭로와 산다라박의 정면 반박

인스타그램 게시글 삭제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박봄 인스타그램

그룹 투애니원(2NE1) 멤버 박봄이 같은 그룹 멤버인 산다라박이 마약을 투약했으며, 소속사가 이를 덮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 산다라박이 정면으로 반박하자 박봄은 돌연 관련 게시글을 삭제했다. 대중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단순한 SNS 해프닝을 넘어 이번 폭로전 뒤에 숨겨진 명확한 사실관계와 치명적인 법적 쟁점을 짚어본다.


지난 3일 박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 편지를 올리며 "박산다라(산다라박)가 마약으로 걸려서 그걸 커버하기 위해 박봄을 마약쟁이로 만들었다"고 폭로했다. 더불어 전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 테디, 씨엘(CL)을 직접 언급하며 "거의 30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은 마약을 박봄이 정량보다 많이 썼다고 나라에 보고하는 짓을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는 박봄이 지난 2010년 겪었던 '애더럴 반입 논란'을 정면으로 소환한 것이다. 애더럴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치료에 쓰이지만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취급할 수 없다.


당시 박봄은 세관 신고 없이 이를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다 적발됐으나, 검찰은 치료 목적임을 인정해 입건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산다라박 인스타그램
산다라박 인스타그램


이러한 박봄의 폭로 직후, 산다라박은 4일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마약을 한 적 없습니다. 그녀가 건강하길 바랍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산다라박의 단호한 부인이 나오자 박봄은 문제의 폭로 글을 돌연 삭제했다.


"글 지웠으니 끝?"… 이미 엎질러진 물, 삭제해도 명예훼손 피할 수 없는 이유

박봄이 황급히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법적으로 이미 쏘아 올려진 화살을 되돌리기는 어렵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글을 게재하는 즉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판결)에 따르면, 인터넷 등 매체에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 그 게시행위로써 범행이 완료된다고 본다. 즉, 박봄이 산다라박과 YG 관계자들에 대한 마약 관련 주장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시점에 이미 범죄 요건은 충족되었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는 전파성이 매우 높아 단시간에 삭제했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고도의 가능성이 발생한다. 수원지방법원(2024. 1. 29. 선고 2023노2655 판결) 역시 게시글을 충동적으로 올렸다가 후회하여 삭제한 사정만으로는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국 글의 삭제는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 못하며, 향후 재판에 넘겨질 경우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에 불과하다.


산다라박·YG 향한 '허위사실 적시' 인정될 경우, 징역 7년까지 가능한 무거운 대가

가장 큰 법적 쟁점은 박봄의 주장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여부다. 산다라박이 마약 투약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봄의 주장이 근거 없는 거짓으로 판명 난다면 그 대가는 매우 무겁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3년 이하 징역 등)보다 훨씬 형량이 높은 중범죄다.


이 과정에서 박봄이 해당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했는지(고의성)가 쟁점이 되며, 대법원(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은 이러한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산다라박이나 YG엔터테인먼트 측에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다면, 글을 지웠다 하더라도 게시된 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에 대한 민사 책임 역시 피할 수 없다.


폭로전이 쏘아 올린 마약 스캔들, 수사기관 직권 수사 개시의 신호탄 되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 공방을 넘어 마약 수사로 확대될 뇌관을 품고 있다. 유명 연예인의 입을 통해 특정인의 마약 투약 의혹이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제기된 만큼, 수사기관이 이를 단서로 직권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마약류 투약 사건은 주로 소변이나 모발 검사 등 객관적인 과학 수사를 통해 입증이 이루어진다. 대법원(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872 판결)은 투약의 일시,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모발 검사 결과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일정 기간 내 투약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수사기관이 내사에 착수해 산다라박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마약 음성 반응이 나온다면, 박봄의 주장은 허위사실로 확정되어 명예훼손 처벌을 피하기 더욱 어려워진다. 인스타그램 게시물 하나가 불러온 섣부른 폭로전이 결국 당사자들에게 법적 족쇄로 돌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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