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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지 알리는 날)이 잡히자 A씨는 자신이 구속될까 봐 무서워졌다. 위조한 자가격리 통지서 법원에 5번 제출해 재판 연기 이런 두려움에 제대로 된 판단이 어

지난 1월, 로톡뉴스는 "회사에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 등을 위조해 제출하면 형사 처벌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이

택 치료 중이었던 A씨. '잠깐인데 괜찮겠지'하는 생각에 산책을 나갔다가, 결국 자가격리 위반으로 적발되고 말았다. 이후 A씨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담긴 지난 2년간의 국내 코로나 지도를 따라가 봤다. 541건 중 349건이 자가격리 위반⋯"갑갑하다"며 산책한 경우가 가장 많아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 54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자가격리 의무 위반으로 적발돼 재판이 이뤄진 경우는 총 349건이었다. 자칫 많은

부터 예방접종 효과가 감소한다는 근거가 있어 90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가격리 등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식당과 카페에 출입할 때 적용되는 방역패스(접

가 아님에도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했고, 코로나로 인한 엄중한 상황에서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제도를 악용했으므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보건소로부터 10일간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40대 여성 A씨. 그런데 A씨는 자가격리에서 해제되기 하루 전날, 격리장소인 집을 벗어

다시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로 부풀었던 일상이 '오미크론 변이'에 발목을 잡혔다. 지난 1일 오후 10시쯤, 방역 당국이 "모든 해외 입국자는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돈으로 보상해주세요." 독서실을 운영 중인 A씨. 유례없는 전염병 사태에 A씨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