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거리두기 곧 폐지될 것 같은데, 경찰 조사를 미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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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거리두기 곧 폐지될 것 같은데, 경찰 조사를 미뤄볼까요?"

2022. 03. 24 09:1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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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으로 적발된 A씨.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폐지되거나, 크게 완화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를 최대한 미루면 도움이 될까.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 치료 중이었던 A씨. '잠깐인데 괜찮겠지'하는 생각에 산책을 나갔다가, 결국 자가격리 위반으로 적발되고 말았다. 이후 A씨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이때 A씨에게 소식 하나가 들려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폐지되거나, 크게 완화될 수 있다는 것. 주위에선 A씨에게 "경찰 출석을 최대한 미루라"고 조언했다.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한결 가벼워지지 않겠냐는 취지였다. 솔깃한 A씨. 정말로 경찰 조사를 미루는 게 유리할까.


거리두기 폐지? 그래도 처벌과 상관 없어

변호사들은 "추후 거리두기가 폐지된다고 해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명재의 황성준 변호사는 "범죄는 행위 당시에 있었던 법률에 따라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감염병예방법이 자가격리 위반을 금지하고 있을 때 이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은 향후 지침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부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정승의 정우승 변호사도 "거리두기가 추후 폐지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정리하면,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라 A씨의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사라지거나 처벌 수위가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조사 일정을 미루는 것은 좋지 않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조사 일정을 자꾸 미루는 것은 수사기관에 나쁜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황석준 변호사도 "혐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면, 경찰 조사에 빠르고 성실하게 참여하는 게 좋다"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벌금형 정도 예상

향후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는 감염병예방법(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벌금형 정도가 예상된다"고 변호사들은 내다봤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이탈 경위와 이탈 후 방문한 장소, 접촉자의 확진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겠지만, 최근엔 벌금 200만원 안팎이 선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판례를 봐도 그렇다. 지난해 11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집 주변 등을 약 1시간 동안 산책한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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