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이래요" 거짓말로 회사 쉰 뒤, '가짜 격리 해제 확인서' 제출했다가 생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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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이래요" 거짓말로 회사 쉰 뒤, '가짜 격리 해제 확인서' 제출했다가 생긴 일

2022. 01. 13 07:50 작성2022. 01. 13 07:54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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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해제 확인서 위조,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된 죄

코로나로 혼란한 상황에 제도 악용, 처벌 수위 높아질 수도

회사 일이 힘들어 '코로나 확진'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가짜 격리 해제 확인서를 만들어 제출한 직장인 A씨.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 /셔터스톡

단지 며칠 쉬고 싶은 마음이었다. 다른 의도는 정말 없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커질지 정말 생각도 못 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업무가 버거웠다. 그런데 같은 팀 직원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자, A씨는 한 가지 꾀를 냈다. 자신도 '확진됐다'고 말하면 쉴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마침 같은 팀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으니, 완벽하게 속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A씨는 회사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한 뒤 꿈 같은 휴식을 즐기다가 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회사에서 '격리 해제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여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터라, 인터넷에 올라온 이미지 등을 바탕으로 급히 가짜 서류를 만들어 제출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은 금방 들통이 났고, A씨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 보건소에서 "형사 절차를 밟겠다"고 연락해온 것. 너무 지쳐서 쉬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한 A씨. 그는 이 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변호사들 "처벌 피하기 어렵다"

변호사들은 A씨가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우리 형법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문서를 위조했을 때 이를 공문서위조죄(형법 제225조)로 처벌한다. 또한 이를 실제 사용까지 했을 땐, 위조공문서행사죄(같은 법 제229조)로 함께 처벌하고 있다. 둘 다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격리 해제 확인서 등 보건소 명의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였으니, A씨는 공문서위조죄와 행사죄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도 "코로나가 아님에도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했고, 코로나로 인한 엄중한 상황에서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제도를 악용했으므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도 "현재 A씨 상황에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최대한 주장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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