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수칙 모두 지켰는데도…'확진자 접촉' 자가격리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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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수칙 모두 지켰는데도…'확진자 접촉' 자가격리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2021. 09. 17 11:23 작성2021. 09. 27 17:41 수정
김재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za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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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탓으로 공부 못하게 됐다"며 손해배상 요구

변호사 "독서실 운영 중 방역 수칙 잘 지켰다면 손해배상 의무 없다"

정부 방역 수칙을 열심히 지켰지만, 끝내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2주간 독서실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A씨. 손해가 막심했지만, 함께 자가격리에 들어간 타 회원들에게 기간 연장도 해줬다. 그런데 한 회원이 "돈으로 보상하라"고 한다. 이 요구, 꼭 들어줘야 할까?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돈으로 보상해주세요."


독서실을 운영 중인 A씨. 유례없는 전염병 사태에 A씨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전까지는 꽉꽉 채워 회원들을 받았지만, 이제는 한 칸씩 띄어 앉게 하는 등 거리두기 단계에 맞게 운영하며 회원 수를 줄였다. 수입은 당연히 줄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방역 수칙을 어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서실 회원 한 명이 확진자로 판명되며, 해당 날짜에 방문한 회원들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A씨의 독서실도 문을 닫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자가격리 기간 이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해당 회원들의 이용 기간을 2주간 연장해줬다. 호의로 한 일이었다.


그런데 독서실 회원 B씨는 "독서실에 왔다가 자가격리를 하게 됐으니 돈으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


"소송"이란 단어를 듣자 덜컥 겁이 난다. B씨의 요구대로 돈으로 보상해줘야 하는 일일까.


방역 수칙 잘 지켰다면, 자가격리자에 배상책임 없다

사안을 살펴본 변호사는 "A씨가 '이것'만 잘 지켰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조언했다. 사업장 주인인 A씨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법으로 정해진 방역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였다.


실제로 A씨에 따르면, 정부의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켰다. 회원을 줄여 받으며 좌석도 한 칸씩 거리를 뒀고, 밤 10시 이후엔 문을 닫았다. 출입 시 방문자 등록과 발열 체크도 꼼꼼히 했다. 곳곳에 손소독제도 배치하고 시설 소독 또한 주기적으로 했다. 환기도 하고, 마스크 쓰지 않는 학생들에게 주의도 줬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류제형 변호사는 "A씨는 방역 수칙에 따른 필요 조치를 충분히 다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는 "A씨의 주장대로 독서실을 운영하시면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방역 수칙을 잘 지켰다면 해당 회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


또한, 설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입증 책임은 B씨에게 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배상을 받으려는 사람이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그로 인해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송은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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