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기 싫어"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 위조해 제출한 사람, 이렇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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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기 싫어"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 위조해 제출한 사람, 이렇게 됐습니다

2022. 12. 23 15:57 작성2022. 12. 23 16:07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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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기 싫어서, 퇴사 처리 안 돼서⋯자가격리 통지서 위조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 등 혐의로 재판⋯모두 '유죄'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고 그냥 출근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 있었다. 단순히 며칠 쉴 생각으로, 혹은 다른 이유로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를 위조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셔터스톡·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1월, 로톡뉴스는 "회사에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 등을 위조해 제출하면 형사 처벌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실제 이를 실행으로 옮긴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로톡뉴스는 '코로나19', '공문서위조' 등을 키워드로 판결문을 분석해봤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를 위조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은 다수 있었지만, 그 중 '회사'에 제출해 처벌된 두 사례를 살펴봤다.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다른 1명은 음주운전⋅중고거래 사기 등 다른 숱한 범죄들을 함께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근하기 싫어서⋯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물류배송 회사 직원 A씨는 지난해 3월, 회사에 출근하기 싫은 마음에 인터넷에서 '자가격리 통지서' 양식을 내려받았다. 이후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가격리 통지서를 위조했다. 이후 팩스로 해당 문서를 회사에 전송했지만, 거짓말은 금방 들통났다.


결국 이 일로 재판을 받게 된 A씨. 그런데 A씨는 과거에도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이에 대해 A씨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인카드로 130만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됐지만, 피해 회사와 합의한 것 등이 고려됐다.


퇴사하려고⋯다른 범죄 함께 저질러 징역 1년 4개월 실형

퇴사 처리가 되지 않자, 자가격리서를 위조한 사건도 있었다. 마트 직원 B씨는 '후임자가 채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달 정도 더 근무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B씨는 자가격리서를 위조해 회사에 제출했다.


이 일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B씨. 그런데 그는 자신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데도, 출석하지 않았다. 오히려 추가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6명을 다치게 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음주운전). 또한, 중고거래 사기 등으로 총 85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사기). 온라인 게임을 하며 상대방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결국 총 6개의 혐의가 적용돼 재판을 받게된 B씨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7단독 김용균 판사는 지난 1월,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최초 공문서위조 범행으로 재판이 계속되는 중 불출석한 채 나머지 사건의 각 범행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에 검거되어서야 범행이 멈췄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에선 형량이 줄었다. 지난 6월, 2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희 부장판사)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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