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날, 백신 맞으러 집 나왔다가…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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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날, 백신 맞으러 집 나왔다가…벌금 300만원

2021. 12. 27 11:19 작성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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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백신 접종 위해 해제 하루 전 격리장소 이탈

법원 "결국 확진 판정 받아 죄책 가볍지 않다" 했지만, 벌금 300만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10일 자가격리 중인 40대 여성 A씨는 격리 해제 하루 전 백신을 맞기 위해 집을 벗어났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셔터스톡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보건소로부터 10일간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40대 여성 A씨. 그런데 A씨는 자가격리에서 해제되기 하루 전날, 격리장소인 집을 벗어났다. 이유는 코로나 19 백신을 맞기 위해서였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감염병예방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A씨는 지난 5월 31일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뒤 보건소로부터 6월 10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6월 9일 오후 3시쯤 무단으로 집을 나와 한 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


이렇게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해당 사건을 맡은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실제로 확진 판정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춰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백신 접종을 위해 이탈한 시간이 짧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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