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마치려던 택배기사, 회사에서 야근하던 직장인이 재판 넘겨진 까닭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배달 마치려던 택배기사, 회사에서 야근하던 직장인이 재판 넘겨진 까닭

2022. 02. 25 06:55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접촉 후 격리 통지 받았지만

일손 못 놓고 몰래 일하러 갔다가 형사 처벌 받은 사람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자가격리 의무 위반으로 적발돼 재판이 이뤄진 경우는 총 349건이었다. 그런데 이 중에는 격리에도 일손을 놓을 수 없었던 사람도 상당수 찾아볼 수 있었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자가격리 의무 위반으로 적발돼 재판이 이뤄진 경우는 총 349건이었다. 자칫 많은 사람에게 감염병을 확산시킬 수 있었던 만큼,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런데 일부 판결문 속 피고인들에겐 안타까운 사정도 있었다. 격리 중에도 일손을 놓을 수 없었던 사람도 상당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은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집 밖을 나섰다가, 예외 없는 처벌을 받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격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79조의3).


"택배 기다릴 텐데⋯" 못 돌린 택배 배송한 기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충북 청주에서 일하던 택배기사 A씨는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하게 됐다. 당시는 역학조사 결과에서 확진자 밀접접촉 사실이 확인되면 음성 여부와 별개로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문제는 A씨가 격리에 들어간 시점이 딱 '연말연시'였다는 점이다. A씨가 집에 머물게 되면서 격리 이전에 미처 배달하지 못한 택배 상자 15개는 고스란히 차 안에 쌓여있게 됐다. 이 사실이 마음이 걸렸던 A씨는 결국 격리 도중에 집을 빠져나와 배송을 나갔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격리 통지 당일에 회사 가서 밤새 일한 직장인, 벌금 200만원

회사원 B씨는 사내 교육을 받던 중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다. 이후 역학조사로 이 사실이 알려지며, 근무시간 도중에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하지만 B씨는 격리 통보를 받은 그날 밤, 다시 집을 나섰다. 오후 10시 30분, B씨가 찾아간 곳은 다시 회사였다. B씨는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 내내 업무를 처리했고, 이튿날 아침 7시 30분까지 회사에 머물렀다.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부터 출근을 하기 직전까지 일을 했던 셈이다.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 중요성을 생각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격리장소를 이탈한 경위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