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안 한다기에 해외 나왔는데, 밤새 부활한 '10일' 자가격리…"연차 써야 하나?"
'격리' 안 한다기에 해외 나왔는데, 밤새 부활한 '10일' 자가격리…"연차 써야 하나?"
백신 맞고, 코로나19 음성 사실 확인되면 격리 면제돼⋯해외여행 발걸음 늘었는데
오미크론 쇼크에⋯내일부터 2주간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 10일 격리

지난 1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5123명으로 집계됐다. 5000명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최근 남아프리카를 시작으로 유럽, 북미 등으로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연합뉴스
다시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로 부풀었던 일상이 '오미크론 변이'에 발목을 잡혔다.
지난 1일 오후 10시쯤, 방역 당국이 "모든 해외 입국자는 예외 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는 긴급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부부 등이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나온 결정이다.
최근 백신접종을 마치고 출·입국 전후로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확인(PCR 검사)을 받은 경우에 격리를 면제했던 정책은 모두 초기화됐다. 오는 3일 0시부터 16일 자정까지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10일간 의무적으로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를 해야 한다.
예외 대상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등에는 격리 면제서를 내줬지만 이번 조치에선 해당하지 않는다. 방역 당국은 장례식 참석이나 공무수행 등에 한정해 격리 면제서를 내주기로 했다.
이처럼 밤새 급박히 변경된 방역 정책에 울상이 된 사람들이 있다. 격리 면제를 염두에 두고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었거나, 이미 휴가를 써서 해외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다.
여행 커뮤니티에선 "직장인이라 10일간 격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다시 여행을 취소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그런데, 이미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출국할 때까지만 해도 없었던 격리 기간이 갑자기 부활했는데, 이럴 때도 자신의 연차를 소진해야 하는 걸까?
안타깝지만 현재로선 회사의 배려로 재택근무를 하거나, 개인 연차를 소진하는 방법뿐이다. 현행법상 해외에서 들어오느라 격리를 하게 된 근로자에게 사업자가 유급휴가를 줘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겠다고 할 경우,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게 할 수는 없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줘야 한다"고 명시하기 때문이다(제60조 제5항). 사업자가 연차 사용을 강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110조 제1호). 대신 사업자는 근로자가 격리를 하느라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감염병예방법상 사업자가 격리를 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반드시 줘야 하는 건 정부에서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뿐이다(제41조의2 제1항). 그러나 지난해 4월 이후 해외 입국자는 유급휴가 비용이나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예기치 않게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와는 구별을 두기 위해서다.
다만, 근로자가 격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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