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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민 동의 없이 공금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문제가 되자 "사비로 채워 넣겠다"고 했지만,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전가, 언어폭력, 비상식적인 업무 지시, 채용 부당 간섭 등이 그 원인이었다. 입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을 걷어차며 면박을 주고,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

, '공용부분 무단 점유'다. 집합건물법상 아파트 복도는 특정 개인 소유가 아닌 입주민 전원의 공용 공간이다. 내 마음대로 벽을 치거나 문을 달아 사유화하는

버려진 쓰레기 하나가 발단이 된 폭행 사건. 하지만 이면에는 수년간 누적된 한 입주민의 상습적인 인격 모독과 현행 노동법의 사각지대가 자리하고 있었다. 7일

아파트 소음 문제를 해결하러 온 시공사 현장소장이 입주민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이 없는 사이 부부의 보금자리까지 드나들다 결국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물게
![[단독] 아파트 하자 고치러 와서 아내와 눈맞은 현장소장…안방까지 드나든 대가는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459993185428.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올라온 익명의 비방글로 한 교사가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발생했다. 실명은 없었지만 '곱슬머리에 안경 쓴 키 큰 분' 등 외모와 담당 구역을

대낮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나체 상태로 계단을 오르며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선처를 받았다. 대낮 아파트 복도에서 벌어진 나체 음란
![[단독] 대낮에 아파트 12층까지 나체로 계단 오르며 자위행위 벌인 입주민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283012558812.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전문가들은 행정처분과 별개로 ‘공용부지 무단 점유’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므로, 입주민이 직접 철거 및 사용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가 두려워 제지하지 못한 경비원의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입주민 A씨는 아들과 마트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비상계단에서 이상

2020년 3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A씨는 회계 감사를 벌인 뒤 입주민 게시판에 충격적인 보고서를 올렸다. 회장인 B씨가 아파트 운영비를 불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