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낮에 아파트 12층까지 나체로 계단 오르며 자위행위 벌인 입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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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낮에 아파트 12층까지 나체로 계단 오르며 자위행위 벌인 입주민

2026. 06. 24 15:4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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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공연성 중하지 않고 초범인 점 참작"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대낮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나체 상태로 계단을 오르며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선처를 받았다.


대낮 아파트 복도에서 벌어진 나체 음란행위

사건은 2025년 5월 20일 오후 4시 27분경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고인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체 상태로 밖으로 나왔다.


이후 A씨는 계단을 통하여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 12층 복도까지 올라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으로 발기된 성기를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 "초범에 깊이 반성"…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2025년 10월 31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이어 "공연성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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