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파트 하자 고치러 와서 아내와 눈맞은 현장소장…안방까지 드나든 대가는
[단독] 아파트 하자 고치러 와서 아내와 눈맞은 현장소장…안방까지 드나든 대가는
소음 문제 등 하자 처리 명목으로 방문
입주민 아내와 연인 관계로 발전
집 드나들고 일본 여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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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아파트 소음 문제를 해결하러 온 시공사 현장소장이 입주민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이 없는 사이 부부의 보금자리까지 드나들다 결국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하자 고쳐드릴게요" 방문했다가 눈맞은 두 사람…은밀한 일본 여행까지
원고 A씨와 아내는 지난 2019년 8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다. 사건의 발단은 2025년 5월경, 부부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시공사 소속 하자처리 담당 현장소장인 피고 B씨가 소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이때 아내를 처음 알게 되었고, 불과 두 달 뒤인 2025년 7월경부터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B씨의 대담한 불륜 행각은 같은 해 9월경까지 이어졌다. 그는 남편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부부의 아파트를 자주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아내와 함께 일본 여행을 떠나 같은 호텔에서 숙식하며 성관계를 가지는 등 깊은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
남편 비운 사이 신혼집 안방까지 드나들어…법원 "정신적 고통 분명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현장소장 B씨를 상대로 3,001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치봉 판사는 지난 12일, B씨의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아내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원고와 아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했다"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2500만원 철퇴
결국 법원은 B씨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와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배상액을 산정할 때 특히 주목한 것은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였다. 통상적인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안팎이 선고되는 것과 비교해 2,500만 원은 비교적 높은 금액이다.
재판부는 "원고와 아내의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 경위, 기간과 정도 및 태양, 특히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의 성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편의 부재를 틈타 부부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자택을 밀회 장소로 이용한 점이 위자료 증액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