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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결국 기약 없이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이다. 제청권은 불가침의 권한? "임명권의 하위 권한일 뿐"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 제청

대법관 제청이 이뤄지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권한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힘겨루기가 임계점에 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권 초기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배용 전 위원장을 전격 소환하면서,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등

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의사 A씨가 올해 4월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을 지적했다. A씨는 앞선 2013년 대한의사협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임기 중 기존 대법관 10명이 퇴임하고 새로 12명이 증원돼 총 22명의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하게 된다. 특히 송 변호사는 민주당 안이 '1년 시행 유예'를 둔

발한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 대상 중 하나로 '검찰총장'의 임명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직책 나열이 아니라, 헌법이 그 중요성을 직접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와 함께 열흘 뒤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

를 방조한 점, 김건희 여사와 채 상병 특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를 탄핵 소추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정순신 변호사(57·사법연수원 27기)가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사퇴한 건,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 때문이었다. 특히 사건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