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87일만에 직무 복귀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87일만에 직무 복귀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한덕수 국무총리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헌재가 고위 공직자에게 처음으로 내린 사법 판단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잡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으로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업무에 즉시 복귀한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1명이 인용 의견을, 2명의 재판관은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결정을, 정형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점, 김건희 여사와 채 상병 특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를 탄핵 소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