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거북이·세한도’ 건넨 이배용… 특검, 피의자 전환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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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거북이·세한도’ 건넨 이배용… 특검, 피의자 전환 초읽기

2025. 11. 09 12:19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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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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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전후 오간 '의문의 금품'

특검 소환 조사로 법적 쟁점 전면 부상

특검 출석하는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권 초기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배용 전 위원장을 전격 소환하면서,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등 고가 금품을 둘러싼 공직 인사 청탁 의혹이 법정에서 해소될지 주목된다.


휠체어를 타고 조사실로 향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이 전 위원장에게 특검팀은 금품 제공 경위와 공직 임용과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이배용 전 위원장, 금품과 청탁의 ‘선명한’ 관계

이 전 위원장은 지난 6일 오전 9시 31분께 휠체어를 탄 채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금거북이 등을 건넨 이유가 뭐냐', '공직 임용 청탁 목적의 선물이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 없이 조사실로 들어갔다.


이는 지난달 두 차례의 참고인 출석 요구에 건강상의 이유(발목 골절 수술)로 불응했던 것에 이은 첫 출석이다.


핵심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인물 및 관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역사학자, 前 이화여대 총장),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 여사와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 정모씨가 등장한다.


사건 전개: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기인 2022년 9월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문제의 금품 및 정황: 특검팀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요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당선 축하 편지를 발견했다.


이 전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되기 두 달 전, 김 여사 연결고리로 지목된 정모씨에게 “잘 말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을 기술한 문서를 보낸 정황이 파악됐다.


국가교육위원장 재직 당시 비서 박모씨 등을 조사하여 조선 후기 문인 추사 김정희의 대표작인 ‘세한도’ 복제품을 김 여사에게 건넨 정황도 잡았다.


또 다른 동행: 이 전 위원장은 2023년 10월 일반인이 입장할 수 없는 휴궁일에 김 여사의 경복궁 경회루 방문에 동행한 사실도 있어, 특검팀은 이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참고인 신분인 이 전 위원장은 이 금품 제공의 대가성이 수사로 밝혀지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대가성' 입증되면 중형 가능성! 법조계가 주목하는 3대 법적 쟁점

이 전 위원장의 행위는 단순히 고위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을 넘어, 공직 임명의 공정성을 해친 중대한 법적 쟁점을 내포한다. 법조계는 이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공여죄, 그리고 증뢰물전달죄 등의 복합적인 혐의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1. 공직 임명 청탁은 부정청탁인가? (청탁금지법 위반)

국가교육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이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규정한다.


이 전 위원장이 임명 두 달 전 정모씨에게 “잘 말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이 법률상 부정청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금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 수수 금지 위반(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며, 100만 원 이하일지라도 국가교육위원장 임명과의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은 사회 일반으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까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


2. 김 여사는 뇌물죄 적용 대상인가? (뇌물공여죄)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형법상의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즉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김 여사가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실질적으로 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뇌물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금품 제공 시기가 임명 전후라는 점, 제3자를 통한 청탁 정황 등이 대가성을 추론할 수 있는 강력한 정황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뇌물공여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3. 제3자가 중간 다리였나? (증뢰물전달죄)

만약 이 전 위원장이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 정모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된다면, 증뢰물전달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이 죄는 뇌물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행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처벌하며, 이 역시 뇌물공여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인정 여부에 따른 예상 결과: 유죄 시 최대 징역형 직면

이 전 위원장이 혐의를 전부 인정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뇌물공여죄(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가 경합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혐의를 일부만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할 경우, 특검팀이 확보한 물적 증거(금거북이, 편지, 세한도 복제품)와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할 때,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은 특검팀이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이 전 위원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소환 조사는 이 전 위원장의 진술과 증거의 교차 확인을 통해 '금품'과 '공직' 사이의 검은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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