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국수본부장 사퇴한 정순신…아들 학교폭력 8호 처분이 의미하는 건
하루 만에 국수본부장 사퇴한 정순신…아들 학교폭력 8호 처분이 의미하는 건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 폭력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아들의 진술서 내용에 개입했고, 강제 전학 처분을 막기 위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정순신 변호사(57·사법연수원 27기)가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사퇴한 건,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 때문이었다. 특히 사건 당시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 폭력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아들의 진술서 내용에 개입했고, 강제 전학 처분을 막기 위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지난 2017년 유명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입학한 아들 정씨는 같은 기숙사에서 지내던 친구 A씨에게 "돼지XX", "빨갱이" 등의 언어폭력을 가했다. A씨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표결투표를 통해 함께 활동하던 동아리에서 내보내기도 했다. 평소 정씨는 "아빠가 아는 사람이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이긴다"는 등의 발언도 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이 사건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로부터 서면사과, 전학 처분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징계는 1호부터 9호까지 총 9종류가 있다(제17조).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가 가장 가볍고, 9호(퇴학 처분)가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이에 대해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 실무 전문가는 "물리적인 폭력이 없었는데도 5호 처분이상이 나오는 경우는 실무상 매우 드물다"고 했다.
그러자 미성년자인 정씨의 법정 대리인이었던 정순신 변호사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전학 처분에 대해 재심 청구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정씨 측은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다. 재판 결과는 모두 정씨 측의 패소로 끝났다.
하지만 긴 소송전으로 인해 지난 2019년 2월에야 정씨의 전학 조치가 이뤄졌다. 거기다 정씨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당시 행정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2018년 3월22일 자치위 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부부는 아들의 학교폭력이 '언어폭력'이었던 점을 방어 논리로 내세웠다. 이들은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은 학교폭력 관련 판결문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대부분 결정된 징계에 대해 '불복'할 때였다. 그리고 많은 경우 법원은 "학생들 사이의 작은 갈등이었을 뿐, 학교폭력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를 취소한 경우가 많았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학교폭력 개념을 확대해석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공통된 판시사항으로 "학교폭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할 경우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학생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추궁할 위험이 있다"는 게 반복됐다.
다만,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경우 대법원까지 다퉜지만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25일, 정순신 변호사는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특히 정순신 변호사는 전학 처분에 불복해 소송까지 낸 것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변호사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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