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년 만에 대법관 '임명 반려' 사태 오나…대통령-대법원장 초유의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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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 만에 대법관 '임명 반려' 사태 오나…대통령-대법원장 초유의 힘겨루기

2026. 08. 21 16:3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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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없는 '손봉기 제청' 카드

청와대는 '임명 반려' 맞불 만지작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사전 합의 없는 대법관 제청이 이뤄지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권한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힘겨루기가 임계점에 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합의 없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하자, 청와대가 임명 반려 카드를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는 김민기" vs "제청권 무력화 안 돼"


임찬종 법조전문기자는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합의 없이 제청해버렸다는 게 논란의 중심"이라며 갈등의 내막을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청와대는 당초 추천된 4명의 후보 중 "처음부터 끝까지 김민기 부장판사를 원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남편이 현직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 및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 침해 우려다.


임 기자는 "무조건 김민기 요구는 제청권한 무력화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 측의 속내라고 분석했다. 시간이 흐르며 다른 후보 2명마저 직무상 제척 사유가 발생하자, 대법원은 남은 손봉기 부장판사의 제청을 강행했다.


68년 만의 '임명 거부' 사태 재현되나


청와대가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동의 요구를 국회에 보내지 않고 반려한다면, 이는 1958년 이승만 정부 이후 처음 벌어지는 사태다.


헌법상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을, 대통령은 임명권을 갖는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권한을 무력화한다"고 비판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독단적으로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반박한다.


이는 3년 전 윤석열 정부 당시 불거졌던 대법관 임명 갈등과 여야 입장만 바뀐 채 똑같이 재현된 모습이다.


사태 수습을 위해 법원행정처장은 기존 후보들에게 전화를 걸어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포기하면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 수 있다"고 타진했으나, 일부 후보의 강한 반발만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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