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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고도 반성 없이, 오히려 피해 학생의 이름을 내걸고 "애도한다"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2차 가해를 이어간 13살 동급생들의 행각이

같은 운동부 동료에게 금품을 뜯고 상습 폭행을 저질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도 모자라, 다른 학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정황까지 드러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당한 끔찍한 폭력과 성범죄. 7년이 흘러 성인이 된 피해자가 '멈췄던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 법의 문을 두드렸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

학교폭력 신고를 방해하기 위해 피해 학생의 옷을 벗겨 촬영하고 집단 폭행을 가한 고등학생에게 내려진 '전학'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해 학생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자인 A씨는 최근 황당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바로 '정서적 아동학대'다. 사건의 발단은 자녀가 겪는 고통에서 시작됐다. A씨의 자녀는

2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리인인 권경애 변호사가 3회 불출석해 패소가 확정된 바 있다. 이

수학여행에서 친구 방에 놀러 갔다 거절당한 일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면, 법원은 이를 폭력으로 인정할까. 최근 '따순 변호사 둘' 유튜브에서는 "상대방 학생

중학교 방송부 활동 중 벌어진 학생들 간의 갈등이 학교폭력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으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중학생 A는 2023년 3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B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신고를 당했다. B는 A와 A의 친구 등 총 5명의 학생이 2월부터 자신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평소 콤플렉스를 가진 6학년 선배에게 "앞니가 크다"고 말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이 한마디를 둘러싸고 벌어진 법적 공방에서 항소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