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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다시 법정에 세울 수 있는지, 이른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다. 만약 최씨의 시신 훼손 행

. 실제 법원 역시 동일한 비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모두 내리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동일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인 형사 수사와 재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일사부재리)'도 적용되지 않아, 과태료와 별도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다. 김 변호사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최종 판결에 적용된다”며 “경찰

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이 다르다"며 "과태료를 납부한 뒤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판결해왔다. 물론 '부정청탁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고소장"…위조문서와 '일사부재리' 딜레마 2025년 11월, A씨는 집으로 날아온 고소장 한 통에 눈을 의심했다. 혐의는 '사문서위조 및

면 입건 후 검찰이 내리는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은 다르다. 확정판결과 같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직접 적용되진 않지만, 한번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질을 이렇게 설명했다. 즉, 검찰의 행정 처분일 뿐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일사부재리(한 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 원칙)' 효력은 없다.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한 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처벌할 수 없지만(일사부재리 원칙), 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는 별개로 다룰 수 있다. 법률사무

차에 개입하거나 석방을 요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일본에서 처벌을 받았다면, '일사부재리' 원칙, 즉 동일한 범죄로 두 번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귀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