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사는 사기꾼, 또 고소 가능할까?…'3자 사기' 피해금 회수, 변호사들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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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사는 사기꾼, 또 고소 가능할까?…'3자 사기' 피해금 회수, 변호사들 답은

2025. 10. 27 17:34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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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살아도 피해 보상은 별개

변호사들이 말하는 끝까지 받아내는 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작년 여름, A씨는 150만 원짜리 티켓을 구하려다 사기당했다. 사기꾼은 다른 피해자들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3자 사기' 수법을 썼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경황이 없던 A씨는 그저 '잃어버린 셈 치자'며 넘어갔다.


사건이 잊힐 무렵인 작년 11월, A씨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자신을 피고인이라 밝힌 사기범이 보낸 자필 사과문이었다. "변제 계획이 있으니 대화를 희망한다"는 내용이었지만, 법을 잘 몰랐던 A씨는 응하지 않았다.


최근 문득 사건이 떠오른 A씨는 사과문에 적힌 사건번호로 판결문을 열람하고는 망연자실했다. 가해자는 이미 작년 12월,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자신의 피해는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된 듯 보였다. A씨는 돈을 떠나, 사기꾼에게 온전한 죗값을 묻고 싶다.


감옥 보냈는데 또 고소?…'괘씸죄' 형사 처벌, 가능할까

가장 큰 쟁점은 이미 실형을 사는 사기범을 추가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다. 변호사들의 의견은 '조건부 가능'으로 모였다. 핵심은 A씨의 피해 사실이 기존 판결에 포함됐는지 여부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안준표 변호사는 "판결문의 공소사실에 A씨 사건이 포함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미포함이라면 별도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기죄는 피해자별로 독립된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한 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처벌할 수 없지만(일사부재리 원칙), 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는 별개로 다룰 수 있다.


법률사무소 더블라썸 조정훈 변호사도 "A씨가 상대방을 고소한 사실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고소를 진행해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추가 고소로 유죄가 인정되면, 이미 복역 중인 형량에 더해지거나 향후 가석방 심사 등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이미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형사적 타격을 주기는 어렵다"며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이미 장기 실형을 사는 중이라 추가 기소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이다.


150만원 받아낼 현실적 방법

형사 처벌과 별개로, 150만 원의 피해를 회복할 길은 없을까. 모든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한목소리로 권했다. 형사상 처벌이 끝났더라도 피해를 배상할 민사상 책임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가해자의 사기 행각을 피해자가 다시 입증할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뜻이다.


문제는 가해자가 수감 중이고 변제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당장 돈을 돌려받기 쉽지 않지만, 판결을 확보해 두었다가 출소 후 재산이나 소득이 발생할 때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사 판결을 받아두면 10년간 채권이 보장되며, 소송을 통해 시효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안준표 변호사는 "수감 중인 피고인의 영치금 계좌까지 압류가 가능하다"며 당장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도 제시했다.


또한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는 "가해자가 보낸 자필 사과문은 채무를 인정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잘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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