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불입건 후 재수사 가능성 있나…김상훈 변호사 “NCMEC 리포트가 변수”
아청물 불입건 후 재수사 가능성 있나…김상훈 변호사 “NCMEC 리포트가 변수”
경찰의 '불입건'은 '불기소 처분'과 달라
새로운 증거 발견 시 언제든 재수사 가능

아청물 다운로드 혐의로 자수한 뒤 ‘증거불충분 불입건’을 받은 사건도, NCMEC 리포트 등 새 증거가 나오면 재수사될 수 있다는 김상훈 변호사의 분석이 나왔다. /로톡뉴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다운로드한 혐의로 자수한 A씨는 경찰로부터 '증거불충분 불입건' 통지를 받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불입건은 사건의 완전한 종결이 아니며, 해외에서 날아올 수 있는 'NCMEC 리포트'라는 새로운 증거에 따라 재수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다시금 불안에 떨고 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NCMEC 리포트 내용이 자수 범위를 넘어서면 충분히 재입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순간의 안도, 그러나 끝나지 않은 공포
A씨의 악몽은 올해 1월 시작됐다. 과거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해뒀던 아청물을 휴대폰으로 내려받던 중 계정이 정지된 것이다. 덜컥 겁이 난 A씨는 일주일 만에 경찰서를 찾아 자수서를 제출했고, 이후 참고인 조사를 거쳐 ‘증거불충분으로 입건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다.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믿었던 A씨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인터넷을 통해 ‘불입건’이 사건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특히 미국 국립아동실종학대예방센터(NCMEC)의 리포트가 도착하면 재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정보를 접했다.
불입건은 종결 아닌 '잠정 중단'... 재수사 문은 열려 있다
이처럼 ‘불입건’의 법적 효력을 오해하여 더 큰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도모의 김상훈 변호사는 “많은 분이 경찰 단계의 불입건을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혼동하지만, 둘의 법적 효력은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기업 근무 경험까지 갖춘 김상훈 변호사는 형사 사건의 실무적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김 변호사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최종 판결에 적용된다”며 “경찰의 불입건 결정은 이 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언제든 수사가 재개될 수 있는 잠정적 종결 상태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잠자는 사건 깨우는 'NCMEC 리포트'라는 뇌관
그렇다면 재수사를 촉발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란 무엇일까. 김상훈 변호사는 A씨가 우려하는 ‘NCMEC 리포트’가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목했다.
김 변호사는 “NCMEC는 해외 서버에서 발생한 아청물 유통 정보를 국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만약 이 리포트에 A씨가 자수할 때 진술했던 범위를 넘어서는, 예컨대 추가적인 다운로드나 소지 사실이 담겨 있다면 이는 명백한 새로운 증거에 해당하여 재수사의 충분한 명분이 된다”고 분석했다.
결국 관건은 A씨의 자수 내용과 NCMEC 리포트 내용의 일치 여부인 셈이다. A씨가 자수 당시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면 재수사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숨긴 내용이 있다면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최선의 방어 전략은
김상훈 변호사는 A씨와 같이 불입건 이후를 불안해하는 이들을 위해 명확한 행동 지침을 제시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 다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만약 NCMEC 리포트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재차 연락을 받게 된다면, 혼자 대응하려 하지 말고 즉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의 불입건은 면죄부가 아닌, 또 다른 수사 가능성을 남겨둔 임시 처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