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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의 반복된 외도로 상처받은 A씨. '다시 바람피우면 공론화해도 좋다'는 각서까지 썼던 그가 또다시 외도하자, A씨 는 인스타그램에 폭로 글을 올렸다. 이

3년간 교제한 기혼 남성과 헤어진 A씨. 그를 위해 데이트 비용, 선물 등으로 약 2000만 원을 썼고 현재 9000만 원의 빚까지 지게 됐다. A씨는 남성의

필리핀 여행에서 만난 여성과 하룻밤을 보낸 뒤, 임신을 빌미로 한 공갈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은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의 부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성적 콘텐츠를 올리는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맞팔로워들과 DM을 주고받던 중 한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냈다. 상대방은 욕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해 논란을 빚은 배재고등학교 학생이 이번에는 학교 앞에 놓인 항의성 근조화환을 발로 차 훼손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성범죄를 공론화하고 싶은데, 변호사님께 문서 검토를 받을 수 있나요?" 한 피해자의 절박한 물음이 법률 플랫폼에 올라왔다. 가해자의 죄를 세상에 알려 단죄하

새벽 3시, 직장 동료 65명이 초대된 카카오톡 단체방에 한 여성 직원의 사생활을 낱낱이 폭로하는 메시지가 올라왔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의 외도 사실을 알게
![[단독] 남친 폰으로 65명 사내 단톡방에 "얘네 불륜" 폭로한 예비 신부의 최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892604019823.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연인의 외도 사실을 알고 폭행을 가한 뒤, SNS에 비방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외도 사실 알게 되
![[단독] 연인 외도에 격분해 폭행·인스타그램 '두 집 살림' 폭로…법원 벌금 100만 원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80403467762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같은 여자로서 피해자가 안타깝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이었다." 공무원 임용을 꿈꾸는 A씨는 어느 교수가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100만 원 상당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사기꾼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처지에 놓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