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인 외도에 격분해 폭행·인스타그램 '두 집 살림' 폭로…법원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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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인 외도에 격분해 폭행·인스타그램 '두 집 살림' 폭로…법원 벌금 100만 원

2026. 06. 30 16:3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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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전 연인 가슴 수차례 폭행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연인의 외도 사실을 알고 폭행을 가한 뒤, SNS에 비방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외도 사실 알게 되자 길거리서 가슴 부위 폭행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남, 31세)씨는 과거 연인 사이였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2일 오전 1시경 경기 광주시 길거리에서 피해자 B씨가 다른 여성과 외도를 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B씨의 가슴 부위를 5~6회 때려 폭행했다.


인스타그램에 "두 집 살림·음주운전 면허취소" 폭로 글 전체공개 게시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2시경, A씨는 SNS 플랫폼인 인스타그램에 접속해 B씨를 지칭하는 폭로 글을 전체공개로 게시했다.


A씨는 인스타그램에 "너가 나 만나기 전부터 다른 사람이 있었고, 두 집 살림하면서 끝까지 아닌 척 떳떳한 척 했었던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너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당하고 빚이 몇천이 있든 상관없었고, 그만큼 너를 좋아함으로써 너와 미래를 그렸던 내가 안쓰러워"라는 내용의 글을 추가로 게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폭행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인정…벌금 100만 원 선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명예훼손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025년 4월 18일 밝혔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과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등을 적용해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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