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친 폰으로 65명 사내 단톡방에 "얘네 불륜" 폭로한 예비 신부의 최후
[단독] 남친 폰으로 65명 사내 단톡방에 "얘네 불륜" 폭로한 예비 신부의 최후
법원, 명예훼손·초상권 침해 인정
위자료 5000만원 선고
추가 유포 시 회당 300만원 지급하는 간접강제 명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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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새벽 3시, 직장 동료 65명이 초대된 카카오톡 단체방에 한 여성 직원의 사생활을 낱낱이 폭로하는 메시지가 올라왔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남자친구 휴대전화를 이용해 벌인 일이었다.
수원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오창민)는 직장 동료인 여성 A씨의 사생활을 폭로한 여자친구 B씨에게 인격권 침해 및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새벽 3시, 65명 단톡방에 터진 ‘사생활 폭로’
사건의 당사자인 외도 의혹을 받는 여성 직원 A씨, 폭로한 여자친구 B씨, 그리고 남성은 모두 같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직장 동료다.
사건은 지난 2024년 9월 29일 새벽 3시경에 벌어졌다. 남성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사내 직원 65명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이 개설됐고, "여성 직원의 실체"라는 제목과 함께 "불륜", "남자친구와 양다리" 등 자극적인 문구가 담긴 폭로 메시지가 전송됐다.
이어 남성과 해당 여성 직원이 함께 찍힌 사진과 동영상까지 대화방에 고스란히 공유됐다.
“나는 몰랐다”는 주장…법원은 믿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폭로한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해당 여성 직원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직접 보낸 것"이라며 자신은 몰랐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법원은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여자친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메시지가 철저히 여성 직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려는 목적을 띠고 있으며, 작성자가 본인 이름 대신 '여자친구'라는 3인칭으로 지칭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사건 직후 여자친구가 다른 동료와의 통화에서 "결혼할 거라고 커플 반지도 다 했는데 어떻게 같은 직장동료분인데 저럴 수가 있어요?"라며 분노를 표출한 사실이 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여자친구)가 남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초상권까지 침해…우울장애 진단 고려해 5천만원 인정
재판부는 폭로한 여자친구의 행위가 원고(해당 여성 직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초상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직장 동료 65명에게 사생활을 폭로해 평판을 심하게 훼손했고, 이 충격으로 여성 직원이 우울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5천만 원으로 책정했다.
나아가 법원은 폭로한 여자친구에게 향후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나 사내 게시판 등에 해당 여성 직원의 사진이나 사생활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는 부작위 의무(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명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이행을 강제하는 간접강제 조치로, 위반 행위 1회당 300만 원씩 피해 여성 직원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