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증거검색 결과입니다.
집주인 A씨는 퇴거를 앞둔 세입자의 집에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다. 세입자 B씨가 계약 전부터 키우던 고양이를 몰래 데려와 살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고양이 알

고양이가 토를 해 동물병원에 데려간 A씨. 병원에서는 분변 검사 후 기생충이 원인이라며 주사를 놓고 사료를 처방했다. 하지만 고양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

A씨는 최근 당근마켓에 올라온 글 하나를 보고 새벽 퇴근길에 한 공장으로 향했다. 게시글에는 “한 달 된 새끼고양이 가져가실 분”, “주인 없는 고양이들”이라고

2인 동업으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 최근 동업자 B씨가 사업자금과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됐다. B씨가 몰래 쓴 돈은 7,000만 원

어느 날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은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있었다. A씨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범죄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경

A씨는 SNS에서 한 사용자의 프로필을 보고 메시지를 보냈다. 상대방 B씨의 프로필에는 ‘08/162/c’라는 소개 글이 있었고, 몸을 부각하는 사진 등이 올라와

A씨는 '전매 프리미엄 3000만 원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분양 계약을 맺었다가 1년 넘게 고통받고 있다. 기대와 달리 전매는 이뤄지지 않았고, A씨는 잔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인생 2막을 열려던 A씨. 그러나 과거에 만났던 남성 B씨가 나타나면서 A씨의 일상은 악몽으로 변했다. B씨는 A씨의 과거를 빌미로 “네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A씨 부부. 그러나 기쁨도 잠시, 국토교통부가 A씨 부부의 사례를 '위장전입'으로 보고 조합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서 수

강습비를 카드로 결제한 A씨는 학원 원장 B씨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카드 결제액의 10%, 즉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따로 달라는 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