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필체 맞지만 서명 안 했어요"…내 명의 대포폰, 처벌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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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필체 맞지만 서명 안 했어요"…내 명의 대포폰, 처벌받게 될까요?

2026. 08. 04 17:4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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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인증·유사 서명에 경찰은 "본인이 개통한 것 같다" 압박…명의도용 피해자의 하소연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된 A씨는 명의 도용을 주장했으나, 변호사들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선 접속 기록, 알리바이 등 객관적 자료로 명의 도용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AI 생성 이미지

어느 날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은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있었다. A씨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범죄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경찰서에 출석한 A씨는 "스스로 개통한 것이 아니면 누가 한 것이냐", "솔직히 말하면 빨리 끝날 일이다"는 식의 압박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범인이라고 의심하는 듯했다.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A씨의 글씨체와 유사한 서명, A씨 명의로 된 토스(Toss) 인증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명의를 도용당한 것도 억울한데, 꼼짝없이 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A씨. 이대로 처벌받게 되는 걸까?


"글씨체 비슷하고 토스 인증됐다"…경찰의 압박에 궁지 몰린 A씨


A씨는 최근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통신사로부터 받은 토스 인증 기록과 자필 서명을 근거로 A씨를 추궁했다. 경찰은 "사용하는 휴대폰에 토스 인증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아니라고 하냐"고 물었다. A씨는 "인증됐다고 나온 번호의 휴대폰엔 토스 앱이 깔려 있지 않고, 다른 휴대폰에서 토스를 사용한다"고 항변했다.


경찰은 "자필 글씨체가 동일한데 본인이 서명한 게 맞지 않냐"고도 했다. A씨는 "글씨체는 동일하지만 내가 서명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사 내내 경찰은 "본인이 개통하고 모른다고만 하는 것 같다"며 A씨를 압박했다. A씨는 경찰관의 말을 녹음하려 했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건 범죄"라는 말을 듣고 녹음 파일을 모두 지워야 했다.


변호사들 "단순 부인 넘어, 객관적 자료로 명의도용 입증해야"


변호사들은 결론부터 말해, A씨가 명의도용 피해자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경찰이 확보한 정황 증거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필체가 맞다고 인정한 지점은 향후 서류상 명의자라는 사실을 고착화할 수 있는 치명적 실수가 될 수 있다"며 "해당 진술의 경위를 즉시 법리적으로 재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인증된 번호의 휴대폰에 토스앱이 없다는 사실은 개통 부인에 유리한 정황"이라면서도 "서명 글씨체가 유사하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상당히 무겁게 보는 증거"라고 짚었다.


따라서 막연히 부인하기보다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를 신속히 수집해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실제로 사용하는 기기의 토스 앱 접속 기록, 사건 당시의 알리바이, 명의도용 발생 경위를 정리하고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의 없는 녹음은 범죄" 경찰관의 말, 사실일까?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A씨에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건 범죄"라고 말한 부분은 법적으로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다수 나왔다.


법무법인 세림 오치원 변호사는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수사관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와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 역시 자신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다음 조사에서는 변호인 참여와 함께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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