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구토에 기생충이라더니 알고보니 '범백'?...병원 책임 물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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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구토에 기생충이라더니 알고보니 '범백'?...병원 책임 물을 수 있나

2026. 08. 04 18:42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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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진단 놓쳐 생사 오가는 상황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고양이가 토를 해 동물병원에 데려간 A씨. 병원에서는 분변 검사 후 기생충이 원인이라며 주사를 놓고 사료를 처방했다. 하지만 고양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됐다.


다음 날 다른 동물병원 두 곳을 더 찾아간 끝에야 A씨는 고양이가 치명적인 전염병인 '범백혈구감소증(범백)'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현재 고양이는 생사의 기로에 서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첫 병원이 범백을 의심해 제대로 검사만 했더라도 고양이의 상태가 이토록 심각해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 동물병원의 오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구토하는 고양이, '기생충' 진단 후 상태 악화


A씨의 고양이는 구토 증상으로 동물병원을 찾았다. 수의사는 분변 검사를 한 뒤 '기생충' 때문이라며 주사를 처방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뒤에도 고양이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다음 날, A씨는 다른 동물병원 두 곳을 더 방문했고 마지막 병원에서 고양이 전염병인 '범백' 확진을 받았다. 현재 고양이는 위독한 상태로 입원해 있다.


A씨는 첫 병원의 오진으로 치료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보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변호사들에게 자문했다.


치료 시기 놓쳤다면 배상 가능…'수의사 과실' 입증이 관건


변호사들은 동물병원의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 반려동물의 상태가 악화됐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단순히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 한솔 변호사는 "동물병원의 오진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전염병(범백)이 진단된 경우 의료과실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의사의 과실이란, 당시 증상을 볼 때 일반적인 수의사라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을 의미한다. 법률사무소 홍대범 홍대범 변호사는 "전형적인 증상이 있음에도 필요한 검사를 누락"한 경우 등이 과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도아 조민경 변호사 또한 "범백을 의심할 증상이 뚜렷했는데도 기본적인 검사나 전원 안내 없이 기생충 문제로만 판단했다면 과실을 주장할 여지는 있다"고 짚었다.


'진단 지연'과 '상태 악화' 사이 인과관계 증명해야


수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인과관계'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첫 병원의 진단 지연이 고양이의 상태 악화로 이어졌다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증명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고양이 범백은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른 질환이라 초기 진단과 격리, 수액치료 시점이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기 진단을 놓친 것과 현재의 위독한 상태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변호사들은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윈앤파트너스 김민경 변호사는 "현재 치료 중인 병원에서 ‘초기 범백 검사 및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예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취지의 소견이 확보된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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