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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짚었다. 법원 "원금과 이자 합쳐 6억 6716만원 배상하라" 결론적으로 법원은 C씨의 증여가 채권자인
![[단독] 이혼하며 약속한 9억은 '나 몰라라'…새 아내에겐 부동산 쾌척, 법원 판단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686937609332.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계약서를 만들었다. 갚는 조건은 하루 17만 원씩 200일. 계산하면 실질 연이자율이 160%에 이른다. 이런 식으로 불어난 빚이 3400만 원에 달한 피해자

지면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금을 날릴뿐더러, 이사를 위해 추가로 받아야 할 대출 이자까지 부담해야 할 판이다. 이처럼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발생한 2차 피해까지

일'에 출연해 "겉으로는 상품권 매매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돈을 빌려주고 초고금리 이자를 받게 되는 대부 거래"라며 "법은 계약의 이름보다 실제 내용을 보기 때문에

공개하고, 성실히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원금만 주면 된다? 법적으로 틀렸다… 이자는 최대 12%까지 그렇다면 방송사 측은 밀린 출연료 원금만 주면 법적 책임

. A씨는 돈을 잃어 미안한 마음에 그동안 중간중간 지급했던 돈을 제외하고 대출 이자와 원금까지 대신 갚아줬다. 하지만 혹시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하

의무 위반자에게 이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 체납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이자 성격을 띠는 '납부지연가산세'다. 과거 국세징수법상 존재하다가 2020년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임차권등기·지연이자·이사비… "어디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까?" 새집 계약금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전세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고민 중인 A씨. 그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당장이라도 이자 납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HUG(주택

라 A씨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차용증도, 이자 약정도 없다면 생활비는 증여"…대여금 청구 인정 어려워 상대방이 제기한 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