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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형사과는 박나래 씨의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의혹과 더불어 불법 의료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수사의 총책임자는 당시 강

실 환자가 급증하자 원장의 지시에 따라 물리치료 행위를 도왔던 방사선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신고당해 법적 처벌 위기에 놓였다. 본인은 서비스 차원의 행위였다고

샵은 재시술이나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지만, 변호사들은 이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시술비 환불은 물론, 망가진 몸과 마음을 보상받기 위

역시 “의사 없이 간호사들끼리 수면마취를 진행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위반”이라고 단언하며 이러한 법리를 뒷받침했다. “설명도 동의

중이던 환자가 '의료진이 치료를 빙자해 성기를 만졌다'고 폭로했다. 법조계는 '의료행위를 가장한 중대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결국 법정에서는 '결정

체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므로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 피해자로서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만약 A씨가

투혼으로 비쳤지만, 최근 불거진 일명 '박나래 주사이모' 사태와 맞물리며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소재도 명확하다. 만약 의사가 직접 차량에 동승해 주사를 놓았다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가 되고, 간호사 등에게 시켜서 마무리하게

수밖에 없었다" 증명해야 만약 검찰이 입짧은햇님을 기소한다면, 혐의는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가 될 공산이 크다. 형법상 방조는 타인의 범죄를 돕는 행위를 말한

변호사는 "만약 주사 이모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술을 부탁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호칭 문제를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