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성추행 의혹…법조계 "의료행위 빙자한 범죄, 결정적 증거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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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성추행 의혹…법조계 "의료행위 빙자한 범죄, 결정적 증거가 관건"

2025. 12. 30 10:2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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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맹장 수술 후 의료진이 성기 만져" 폭로…법원, 치료 목적 벗어난 접촉 엄격히 판단할 듯

대학병원에서 맹장 수술 후 회복 중이던 환자가 치료를 빙자해 의료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가장 안전해야 할 대학병원에서, 가장 믿었던 의료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한 환자의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다.


맹장 수술 후 회복 중이던 환자가 '의료진이 치료를 빙자해 성기를 만졌다'고 폭로했다. 법조계는 '의료행위를 가장한 중대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결국 법정에서는 '결정적 증거'가 모든 것을 좌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악몽이 된 병실, 수치심은 공포로


환자의 악몽은 맹장 수술 후 회복을 기다리던 병실에서 시작됐다. 그는 '맹장 관 삽입 부위를 본다며 여의사가 불필요하게 성기가 보이도록 바지를 내리고 한참을 관찰했다'며 첫 수치심을 느꼈던 순간을 떠올렸다.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됐다. 환자는 '여자 간호사가 갑자기 들어와 바지 안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나갔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링거를 꽂은 손등 위로 다른 간호사가 자신의 엉덩이를 세 번 비볐다'고 덧붙였다.


피해 직후에는 한 간호사가 '씩씩거리며 들어와 커튼을 확 열어젖히는' 등 위협적인 행동까지 보여, 수치심은 공포로 변했다고 토로했다.


'명백한 강제추행'…의료행위 주장, 통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환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은다. 윤관열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이)는 "명백한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단언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뜻한다. 환자의 주장처럼 치료 목적과 무관하게 성기를 만졌다면, 이는 일반인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임이 명백해 '추행'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김희원 변호사(법무법인 대청)는 '병원 측이 치료행위의 일환이었다고 방어하겠지만, 환자의 주장이 구체적이어서 법원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거가 모든 것'…CCTV·진료기록 확보 전쟁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건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증거'라고 강조한다. 의료행위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추행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남기 때문이다.


최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율)는 "사건 발생 일시, 장소, 가해자 특징을 상세히 기록하고 당시 진료기록부 사본과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법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의료 행위가 추행으로 인정되려면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의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는 "단순 신고가 아닌, 법리적 내용을 포함한 형사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해야 무고 등 역공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험난한 싸움, 그럼에도 싸워야 하는 이유


환자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라는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갈 수 있다. 가해 의료진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병원과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피해 회복을 위한 길은 길고 험난하다. 그러나 법조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폭로와 법적 대응이 또 다른 피해를 막는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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