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한 올 안 탄다"던 샵, 믿었다가 '민둥 눈썹' 참사
"눈썹 한 올 안 탄다"던 샵, 믿었다가 '민둥 눈썹' 참사
레이저 시술 3주 만에 눈썹 증발…법조계 "명백한 불법의료행위"

반영구샵에서 레이저 눈썹 문신 제거 시술을 받은 한 여성이 3주 만에 눈썹 대부분을 잃었다. / AI 생성 이미지
2026년 1월, "손상이 없는 레이저"라는 반영구샵의 약속을 믿고 눈썹 문신 제거 시술을 받은 여성이 3주 만에 눈썹 대부분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업체 측이 책임을 회피하는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라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중대 사안임을 경고했다.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집중 취재했다.
"눈썹 한 올 안 탄다" 약속과 함께 사라진 눈썹
사건은 2026년 1월 3일 한 반영구샵에서 시작됐다. 눈썹 이식 경험이 있던 A씨는 시술 전 안전성에 대해 거듭 문의했고, 샵 측은 "눈썹 한 올 타지 않는다, 손상이 없는 레이저"라고 단언하며 A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시술 후 A씨가 마주한 현실은 참담했다. A씨는 "시술 이후 며칠에 걸쳐서 왼쪽 눈썹이 가닥가닥 빠지더니 2주~3주가 지나자 두세 가닥을 제외한 왼쪽 눈썹이 모두 빠져버렸다"고 밝혔다.
A씨의 항의에 샵 측은 "레이저를 받은 직후에 눈썹이 그대로 있었으니까, 레이저 때문이 아니다"며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
"시술 직후 멀쩡했다"는 주장에…변호사 "의학적 무지" 일축
업체의 주장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의학적 무지에서 비롯된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호사는 "'직후에 안 빠졌으니 레이저 때문이 아니다'라는 샵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레이저 시술로 인해 모낭이 자극이나 충격을 받을 경우, 스트레스로 인해 모발이 휴지기로 접어들며 서서히 탈락하는 현상(휴지기 탈모 또는 Shock loss)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통 시술 후 1~3주에 걸쳐 서서히 빠지는 양상을 보이며, 질문자님이 겪으신 증상(며칠에 걸쳐 가닥가닥 빠짐)과 매우 일치합니다"라고 설명하며 시술과 탈모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했다.
핵심 쟁점 '불법 의료행위'…"명백한 범죄, 형사처벌 대상"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시술 부작용을 넘어 '형사 범죄'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윤영석 변호사는 "한국의 의료법상 '레이저를 이용한 문신 제거'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간주됩니다. 만약 해당 반영구 샵이 의사가 상주하고 직접 시술하는 피부과/성형외과 의원이 아니라면, 해당 시술자는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공된 법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이를 업으로 삼았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가중처벌까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