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무 휩싸인 '차량 내 링거' 의혹… 처벌 가를 결정적 변수는 시효
전현무 휩싸인 '차량 내 링거' 의혹… 처벌 가를 결정적 변수는 시효
9년 전 방송 화면 재조명
경찰 수사 착수

2016년 '나 혼자 산다'에 등장한 전현무의 차량 내 링거 장면이 '주사이모' 논란과 함께 재조명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6년 1월,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스쳐 지나가듯 등장했던 한 장면이 9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방송인 전현무가 이동 중인 차 안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모습. 당시에는 바쁜 스케줄 속 투혼으로 비쳤지만, 최근 불거진 일명 '박나래 주사이모' 사태와 맞물리며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전현무의 차량 내 링거 투여와 관련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전현무 측은 "병원에서 처방받아 부득이하게 이동하며 처치를 마무리한 것"이라며 불법 시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단순 무면허는 '시효 만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뜻밖에도 시간이다. 2016년 초 발생한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가 처벌 여부를 가를 결정적 열쇠가 된다.
만약 전현무에게 링거를 놓아준 사람이 의료인이 아니었다면, 이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다. 즉, 2016년 초 범행이라면 이미 2023년 초에 시효가 만료돼 현재로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현행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전현무는 시효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수사의 칼끝은 그에게 주사를 놓은 행위자를 향해 있다.
유일한 처벌 가능성, '보건범죄단속법'
그렇다면 처벌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일까. 딱 하나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바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이다.
이 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를 가중 처벌한다.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난다. 2016년 사건이라도 2031년까지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법의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9년 전의 단발성 행위만으로는 이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리 목적까지 입증해야 하므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첩첩산중이다.
결국 이번 수사는 실제 처벌보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