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망친 불법 시술, '환불+치료비' 다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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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망친 불법 시술, '환불+치료비' 다 받는 법

2026. 01. 23 10:3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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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시술로 흉터…변호사 5인이 제시하는 배상 전략

피부관리샵의 색소침착 시술은 불법 의료행위다. / AI 생성 이미지

"엉덩이 부분이라 민망하고 자존감도 떨어져요."

병원 아닌 피부관리샵에서 색소침착 시술을 받은 후 6개월째 흉터로 고통받는 A씨의 호소다.


샵은 재시술이나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지만, 변호사들은 이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시술비 환불은 물론, 망가진 몸과 마음을 보상받기 위한 법적 대응 방안을 전문가 5인의 조언과 판례를 통해 완벽하게 정리했다.


"이건 미용 아닌 범죄"…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해당 시술이 단순 미용이 아닌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점이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는 "피부관리샵에서 진행된 색소침착 시술은 의료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으며, 피부관리샵과 같은 미용업소에서는 단순 미용관리 행위만 가능합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즉, 의료인이 아닌 자가 시술했다면 그 자체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지금 유헌기 변호사 역시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소 가능하고,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또한 과거 눈썹 문신 시술에 대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 피부에 상처를 내는 색소 침착 시술은 의료행위로 보는 것이 확고한 판례다.


"증거가 전부다"…소송의 첫 단추, 진단서와 기록 확보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면 가장 시급한 것은 증거 확보다. 유헌기 변호사는 "진단서는 대학병원 아니어도 피부과에서 진단받으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사진 등 증거 사진도 확보해 놓으시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대학병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자료를 위해 추천됩니다"라고 덧붙였다.


진단서에는 현재 상태, 시술과의 인과관계, 향후 치료 계획과 예상 비용이 상세히 기재될수록 유리하다. 이외에도 시술 계약서, 결제 영수증, 샵과 나눈 모든 대화 기록(문자, 카톡), 시술 전후 사진 등을 빠짐없이 모아야 한다.


샵의 재시술 권유는 절대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추가 피해 발생 우려는 물론, 법적 다툼 시 인과관계 입증만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후통첩 '내용증명'…소송 없이 해결할 마지막 기회


증거가 확보됐다면, 시술한 샵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압박할 차례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진단서를 첨부해 샵에 시술비 환불과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것을 제안하며,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도 해당 사안은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내용증명에는 시술로 인한 피해 사실, 시술비 전액 환불, 원상회복을 위한 치료비 전액 부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명시하고, 일정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


시술비 환불은 기본…'치료비+위자료'까지 받아내려면


민사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시술비 전액 환불 ▲원상회복을 위한 기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병원 왕복 교통비 등은 기본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재산적 손해다.


실제로 법원은 피부관리사가 약물을 혼동해 화상을 입힌 사건에서 관리사의 과실과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가단105327 판결).


특히 A씨의 경우 엉덩이라는 민감한 부위에 흉터가 남아 '자존감 저하'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법적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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