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고객 점 맘대로 빼 피부 괴사…취재에 꼬리 내린 무면허 마사지사, 법적 책임은?
잠든 고객 점 맘대로 빼 피부 괴사…취재에 꼬리 내린 무면허 마사지사, 법적 책임은?
수면 중 고객 동의 없이 점 제거
피부 괴사로 이어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경기도의 한 프랜차이즈 마사지숍에서 수면 중인 고객의 동의 없이 마사지사가 임의로 점을 제거해 피부 괴사가 발생한 사건을 두고 다방면의 법적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사건의 피해자는 피로를 풀기 위해 마사지숍을 찾아 잠이 들었으나, 그 사이 마사지사가 오일이 묻은 손으로 등에 있는 점을 서비스 차원에서 제거했다.
며칠 후 피해자는 극심한 통증과 피부 괴사 증상을 겪었고 결국 피부 절제 수술까지 받았다.
업체 측은 초기에 문제의 직원이 개인 사업자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수백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 대신 합의금 80만 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고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해당 마사지사는 자격증이 없는 상태였으며, 단순노무 취업이 제한되는 재외동포 비자(F-4)로 고용된 중국인으로 밝혀졌다.
무면허 마사지사의 시술, 의료법 위반 및 가중처벌 대상
의료인이 아닌 마사지사가 점을 제거하는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점 제거는 피부 조직에 물리적·화학적 손상을 가하는 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인 시술을 했다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여지가 있다.
유사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은 피부관리업소에서 레이저 기기를 이용해 점 제거 시술을 한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상해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적용 둘러싼 법리적 쟁점
피해자가 잠든 사이 동의 없이 시술이 이뤄진 점을 두고 상해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적용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법리적으로는 마사지사가 상해를 입히려는 적극적 가해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자격 없이 오일이 묻은 손으로 시술해 피부 괴사라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한다.
다만 실무적인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상해의 고의 입증이 까다로워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의율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업주 측 사용자 책임 대두
업주의 형사 및 민사상 책임도 가볍지 않다.
업주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마사지사는 개인 사업자"라는 업주의 주장과 달리, 실질적인 지휘 및 감독 관계가 인정될 경우 민법 제756조의 취지에 따라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발생한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이 뒤따른다. 프랜차이즈 본사 역시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 지배 관계가 입증된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