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수사관, 오늘은 변호인?” 박나래 수사 경찰 로펌행, 이해충돌 논란과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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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수사관, 오늘은 변호인?” 박나래 수사 경찰 로펌행, 이해충돌 논란과 처벌은?

2026. 02. 19 13:32 작성2026. 02. 20 15: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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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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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책임자가 피의자 변호인단 합류

수사 정보 유출 및 이해충돌 우려 증폭 속 법적 쟁점 부각

박나래 개그우먼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방송인 박나래 씨의 수사를 지휘하던 핵심 간부가 퇴직 직후 박 씨의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거센 유착 의혹과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책임자가 사실상 ‘상대 진영’으로 넘어간 셈이어서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는 박나래 씨의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의혹과 더불어 불법 의료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수사의 총책임자는 당시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A씨였다. A씨는 수사 진척 상황은 물론 향후 수사 방향과 확보된 증거 내역을 모두 손에 쥐고 있던 인물이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 A씨가 지난달 경찰에서 퇴직한 뒤,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이달 초 박나래 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대형 로펌에 전격 합류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경찰은 지난 12일 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박 씨 측이 건강 상태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면서 조사가 미뤄진 상태다.


수사 책임자가 피의자 측 로펌으로 이동한 직후 핵심 조사가 연기되자, 일각에서는 수사 기밀 유출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사 책임자가 로펌으로... '공직자윤리법' 위반인가?

가장 먼저 제기되는 법적 쟁점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특히 동법 제17조 제2항 제7호는 수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을 취급하는 기관으로의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판례는 이러한 취업 제한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퇴직 전 근무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5. 9. 17. 선고 2014구합67796 판결).


A씨의 경우 직접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하는 곳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업무 관련성이 매우 명확하다는 평이다.


다만 A씨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예외 조항이 적용될 여지는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7항은 변호사 자격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할 때 일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직접 수사 중이던 사건의 피의자 측으로 가는 행위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사전 심사 패스했다면 1천만 원 과태료에 형사처벌까지

만약 A씨가 사전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을 하지 않고 취업했다면 법적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공직자윤리법 제30조 제3항 제8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에도 승인 없이 취업한 사실이 확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공직자윤리법 제29조 제1호).


대법원은 취업제한 확인 요청 제도가 “임의 취업으로 인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는 정당한 통로를 제공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대법원 2020. 11. 3. 선고 2020마5594 결정).


A씨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면 수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 훼손은 물론 사법적 단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욱이 A씨가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로펌의 변호 전략에 활용한다면 형법 제127조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윤리 문제를 넘어 국가 수사 기능의 본질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다뤄질 수 있는 대목이다.


로펌의 '버티기' 가능할까? 해임 요구 거부 시 발생하는 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A씨의 취업을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경찰청장은 해당 로펌에 A씨의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9조 제2항은 로펌의 장이 이러한 해임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펌이 이를 거부할 경우 대표 변호사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거에는 이러한 해임 요구가 법적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서울행정법원 2007. 6. 12. 선고 2006구합48066 판결), 현재는 과태료와 변호사법상 징계 신청 등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변호사법 제89조의6에 따라 로펌은 퇴직공직자의 활동 내역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발견될 경우 윤리협의회를 통한 수사 의뢰까지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이직 문제를 넘어, 수사기관의 공신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무거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피의자 소환이 미뤄진 가운데, 전직 수사 책임자가 합류한 로펌이 어떤 변호를 펼칠지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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