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검색 결과입니다.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경찰 앞에서 친동생 이름을 팔았다. 법원은 냉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박광민 부장판사)은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주민

범행 당일 한국에 있지도 않았던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자가 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무려 9년 만에 재심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사건의 발단은 201
![[단독] 한국에 있지도 않았는데 음주운전 전과자가 됐다…9년 만에 밝혀진 누명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257008750991.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술 마셨냐"는 한마디에 공포에 질려 현장을 떠난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47%, 단순 음주라 여겼지만 '도주'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그의 운명은 재판정

"잡아 놓으면 검사가 영장을 기각하고, 얘네가 풀려나서 또 다른 애를 데리고 절도를 한답니다." 수도권 일대 무인점포를 쑥대밭으로 만든 10대 일당은 경찰에

교제하던 동거녀의 13세 딸을 상대로 성추행과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단독] 잠든 동거녀 딸 방에 들어가 성추행·유사성행위… 징역 4년 실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15944669251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피해자가 여럿, 증거는 명확,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속아서 한 일이고 조현병을 앓고 있다면,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온라인

을 것으로 예상했다.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는 “말씀하신 상황은 1년 내 음주운전 재범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36)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배우 손승원이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복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법정에 섰다. 이번 사건의 쟁점과 예상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로 500만 원 약식기소 통보를 받은 남성. 벌금보다 무서운 '10년 신상정보 등록'의 족쇄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7일 내 정식재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