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 있는데 또 걸리면 실형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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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 있는데 또 걸리면 실형 받나요?

2026. 08. 31 15:2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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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재범이면 가중처벌 대상

전력 횟수·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량 범위 달라질 수 있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50대가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해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음주운전으로 한 번 처벌을 받았다면, 두 번째로 적발됐을 때는 결과가 달라진다. 도로교통법은 일정 기간 안에 재범하면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행위라도 전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바뀐다.


무슨 일이 있었나


경북 칠곡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오토바이를 약 200m 운전한 50대 A씨(59)가 대구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양형에서 무겁게 봤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음주운전은 크게 '단순 음주운전'과 '재범 가중처벌'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기만 해도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로 수치 자체는 낮은 편이었지만, 재범 요건이 충족된 탓에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됐다. 단순 초범과 달리, 전력이 있는 경우는 처음부터 적용되는 법정형의 하한이 올라간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단순 음주운전(초범 기준)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반면 10년 이내 재범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이 대폭 상향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0.2% 이상이면 각각 상한이 더 높은 조항이 적용된다.


형이 갈리는 주요 변수는 전력 횟수, 전력 유형(벌금형인지 징역형인지), 재범까지의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발생 여부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반성과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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