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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을 함께한 동성 연인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워 관계가 파탄 났다면, 외도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이 동성 커플의 '사실혼 유사 생활공

인터넷 라이브 방송 시청자 A씨는 한 방송인의 고민 상담 콘텐츠에 참여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다른 시청자를 돕기 위해 보낸 개인 메시지(DM)가 방송 진행자

신입 직원 환영회 자리에서 갓 입사한 수습 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한 체육단체 협회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특히 피해자

"우리끼리 네 옷이 꽉 낀다고 얘기하는데, 옷 좀 큰 거 입을 수 없냐?" "목이랑 가슴이 보이는데 단추 좀 잠가라." 올해 초 입사한 A씨는 남성 동료 B씨

최근 은행에서 상장지수펀드(ETF)에 가입하려던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은행 직원의 조작 실수로 전혀 다른 상품에 가입된 것이다. 직원은 대응책이라며 원래

임신 15주차였던 A씨는 약혼자 B씨로부터 “임산부가 대수냐”는 폭언을 들었다. 집안일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다툼이 커졌고, A씨는 격분한 나머지 “헤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가 8,000만 원대 빚만 남겨둔 채 사라졌다. 신용대출, 자동차대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있었다. 전업주부였던 A씨에

재수생 A씨는 학부모의 요청으로 한 학원에서 고등학생에게 일대일 영어 과외를 하고 있었다. 상대는 만 18세 남학생 B군. 그런데 수업 중 친근감의 표시로 던진

가족과 함께 찾은 해수욕장에서 개인 캠핑의자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구받은 사연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수욕장 운영업체 측은 공유

지하철에서 시비가 붙은 A씨. 상대방이 자신을 일부러 치고 가는 느낌에 무릎으로 상대를 쳤고, 이내 말다툼으로 번졌다. 상대방이 A씨의 가방끈을 잡고 내리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