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의자 폈다고 나가라?…해수욕장 ‘개인장비 금지’ 법적 근거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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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의자 폈다고 나가라?…해수욕장 ‘개인장비 금지’ 법적 근거 있나

2026. 07. 28 10:3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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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퇴거 요구 시 해수욕장법 위반·강요죄 성립 가능

‘개인장비 반입금지’ 안내 현수막 / 보배드림

가족과 함께 찾은 해수욕장에서 개인 캠핑의자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구받은 사연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수욕장 운영업체 측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개인 장비 반입을 제한했지만, 해당 허가만으로 일반 이용객의 물품 사용을 금지하거나 퇴거를 강제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6개월 딸과 찾은 해수욕장…캠핑의자 펴자 “나가라”

사건은 한 이용객이 26개월 된 딸과 함께 휴가를 보내기 위해 경북 영덕의 경정리해수욕장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이 이용객이 가져온 장비는 대형 텐트나 파라솔이 아닌 개인용 캠핑의자 하나였다. 그러나 해수욕장 운영업체 측은 입구에 설치된 ‘개인장비 반입금지’ 현수막을 근거로 캠핑의자를 치우라고 요구했다.


이용객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조건에 개인 장비를 금지하는 내용이 실제로 포함돼 있는지 묻자 갈등은 더욱 커졌다.


잠시 뒤 건장한 남성 3명이 이용객에게 다가와 “남의 업장에 와서 영업방해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퇴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위협감을 느낀 이용객은 울고 있는 아이를 안고 해수욕장을 떠나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했다.


공유수면 점용 허가, 이용객 내쫓을 권리까지 줄까

업체 측이 내세운 가장 큰 근거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다만 해당 허가가 해수욕장 이용객의 개인 장비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퇴거를 강제할 권한까지 부여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 판례인 2017두30139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허가받은 목적과 범위 안에서 공유수면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곧바로 해수욕장 전체를 사유지처럼 통제하거나, 일반 이용객이 소지한 물품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권한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유수면 관련 법령에도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업체가 이용객의 개인 소지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는 없다.


개인 피서용품 사용 방해했다면 해수욕장법 위반 가능성

해수욕장법 위반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는 피서용품 대여업자가 허가받은 구역 밖에서 이용객이 개인 피서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개인이 가져온 캠핑의자가 피서용품에 해당하고, 업체가 적법한 근거 없이 그 사용을 막거나 이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했다면 해수욕장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업체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개인장비 반입금지’ 현수막만으로 법에서 보장하는 이용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돼야 한다.


남성 3명이 퇴거 압박…강요죄·협박죄 성립할까

퇴거를 요구한 방식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 될 가능성도 있다.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린 경우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남성 3명이 이용객을 둘러싸거나 위협적인 언행으로 퇴거를 강요했고, 이용객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껴 자신의 의사에 반해 해수욕장을 떠났다면 강요죄나 협박죄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퇴거를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 인원과 거리, 말투와 표현, 신체적 위협 여부, 이용객이 느낀 공포의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정신적 피해 입었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성도

업체 측의 퇴거 요구가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고, 이로 인해 이용객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객은 퇴거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피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업체 측 행위의 위법성과 고의·과실, 정신적 피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이처럼 해수욕장에서 개인 장비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당하거나 퇴거를 요구받았다면, 현장 상황과 안내문, 대화 내용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해수욕장법 위반을 근거로 관할 행정청인 영덕군청 등에 민원을 제기해 사실관계 확인과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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